삼성가(家) 유산소송 2라운드, '승지회' 논란
삼성가(家) 유산소송 2라운드, '승지회' 논란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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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과 이건희 삼성 회장 측 '승지회' 실체 공방 가열

삼성가(家) 유산 소송에서 이른바 '승지회' 실체를 두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가족 구성원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승지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사망 직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었던 소병해씨와 삼남인 이건희 회장,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승지회'를 만들어 훗날 삼성가의 일을 의논 및 처리하도록 하게 했다는 는 것.

이를 통해 창업주는 집안 일을 누구 한명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고 조율했다는 게 이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승지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빠르게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승지회가 유명무실해졌다고 게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이다.

반면 이 회장측은 이 전 회장 측이 주장에 대해 "승지회는 경영권과는 상관 없다"고 맞받아쳤다. 승지회는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선대회장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해준 기업들도 이 회장이 총수로서 지배하는 삼성그룹 울타리 내에서 원만하게 통합 경영하라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든 것이라는 게 이 회장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985년 발간된 선대회장의 자서전, 당시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 다만 이때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회장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다. 당초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대상 주식 및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액을 각각 확대해 삼성생명 보통주 27만3016주와 삼성전자 보통주 6만8558주 등의 배당이익금 등 부당이익반환 청구금액은 총 87억2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소송 가액은 기존 9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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