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구자원 LIG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 김광국 기자
  • 승인 2013.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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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징역 8년…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은 무죄

범LG 구씨가의 구자원(78) LIG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은 78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투명한 기업경영의 책임을 도외시한 이상 편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회장 일가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의 집행을 기만했다는 점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 등 3부자는 과거 자회사인 LIG건설의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맡긴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천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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