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한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한다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3.09.09
  • 호수 9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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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자금 사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업무를 확대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의 AML시스템과 금감원의 AML 검사의 질적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의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단독 검사권을 신설했다. 또한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자금세탁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AML시스템 상의 장·단점을 분석한 'AML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금융사의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AML 분석보고서는 AML 리스크 평가, AML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 조치예정사항 및 모범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우선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후 증권·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AML 분석보고서에 대상 금융회사 AML시스템의 취약점과 개선사항을 명시하고 필요시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AML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반영하고 리스크가 높거나 관리상의 취약점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리스크 중심 접근법 도입, 금융권역별, 금융사별 AML 시스템 비교 평가 등으로 AML 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AML 분석보고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해 AML 정책과 감독, 검사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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