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비용 커 만병통치약 아니다" .. KDI
"집단소송제 비용 커 만병통치약 아니다" .. KDI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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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현실과 제도를 고려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부터 사흘간 KDI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 첫날 주제발표에 나선 스티븐 최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법학)는 "집단소송제도를 실시할 경우 회사측 과실이 별로 없거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도 화해 가능성을 노린 "협박소송(frivolous suits)"이 늘거나 원고의 변호사가 보다 많은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대기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원고(주주)측 변호사는 소송을 보다 빨리 그리고 원고가 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통해 종결시키려는 인센티브도 갖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증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소송제기를 너무 어렵게 하면 남소 방지효과는 있지만 꼭 필요한 소송 역시 줄게 된다"며 "한국에서 소송 제기요건으로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0.01%를 갖게 한다면 대규모 공개기업에 대한 소송은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버너드 블랙 미 스탠퍼드대 교수(법학)는 "한국 증권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나 공시 등 각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행 및 국가소유 기업의 지배구조가 여타 기업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클수록,주가의 변동성이 클수록,장기적 수익성이 낮을 수록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블랙 교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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