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에 징역 8년 등 관련 임직원 대부분 중형 구형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등 오너가 3부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또한 구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에게 징역 12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여기에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53)도 징역 8년형을 구형받는 등 어음 발행에 가담한 LIG 임직원들도 각각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 같은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안 좋아 이미 회사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CP를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불찰로 고통을 겪는 모든이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힘닿는 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애쓸 것”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해해오자, 담보로 맡긴 회사주식을 되찾기 위해 2010년 말부터 은행 등에서 2150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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