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신림2-1재개발 비리 ‘의혹’....YS정권실세가 2000억원 강탈했다
LH공사, 신림2-1재개발 비리 ‘의혹’....YS정권실세가 2000억원 강탈했다
  • 한국증권신문 특별취재반
  • 승인 2013.08.12
  • 호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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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LH공사·조합·공무원 짜고 주민재산 빼앗고 세금포탈까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이재영 사장)는 비리복마전이다.
133조원(2012년 상반기 기준)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가 방만 경영, 각종비리, 낮은 생산성 등에 비판을 받고 있다. 개혁대상 1순위에 꼽히고 있다. 금품수수, 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29건에 비리사건이 밝혀졌다. 이 중 26건은 금품수수, 2건이 배임, 기타 1건이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LH공사의 부실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충분한 자금 조달 없이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했다. 정부정책이 부실을 부채질한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다. LH공사의 비리에 뿌리가 깊다. LH공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택지개발사업을 하던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사 폭리를 막고 값싼 국민주택보급 사업을 하던 대한토지공사가 합병하면서 설립됐다. 두 공기업은 설립 취지와 관련 없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조장했다. 공익보다 기업 이윤을 추구를 우선하면서 서민들의 ‘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LH공사의 뿌리 깊은 비리에 원천에 2000년에 준공된 서울 신림동 소재의 <신림2-1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

사업초기인 1992년부터 준공인 2000년까지 건설사와 결탁, 공무원 금품로비, 고분양가 분양 등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사업초기 LH는 현대산업개발과 사업권 경쟁을 벌였다. 현대산업개발은 630억원에 이윤을 남겨 주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LH는 공기업임을 내세워 국공유지 2,263평을 정부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 사업을 진행해 900억원 이상에 사업비를 남겨 원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헛된 공약이 됐다. LH공사는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 당초 약속과 달리 법정분양가 1배로 위법 분양계약을 강압해 원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원주민 입주율은 3%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실패한 재개발이다.

LH분양가날조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의 관계자 A씨는 “한마디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었다.”면서 “공기업이 공공성을 잃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다보니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 92년 YS정권의 실세인 K씨가 개입해 건설마피아와 짜고 재개발 이익금을 다 챙겨갔다. K씨가 챙긴 자금을 짜 맞추기 위해 사업비 내역서 등 회계서류를 조작했다. 허위서류로 사업인가도 받고 정보공개도 허위로 했다”고 했다.

LH분양가날조고발연대는 <신림2-1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2,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지분양 1,200억원, 건축비 1,003억원, 종전재산평가액 이자 441억원 등이다. 여기서 임대아파트 건설비용 600억원을 제외하면, 약 2,000억원 가량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A씨는 그 돈에 일부가 정치권 K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K씨는 <신림2-1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가연동제 개정 등 온갖 업무에 개입했다는 것.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YS·DJ·MH·MB등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비자금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S일가에 대한 수사는 <신림2-1지구 재개발 사업>자금 흐름을 보면 알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LH·조합·공무원의 커넥션 연결고리는 보류주택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연대 측에선 <신림2-1지구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0억원에 행방을 감추기 위해 부실한 회계감사와 허위서류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결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신림2-1지구 재개발사업>은 부지 84,182m²(국공유지 11,143m²)에 1,003세대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보류주택은 20세대이다. 보류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 재개발사업에서 권리자(조합원) 분양세대의 2%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시행자(조합, LH)가 예비비조로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보류주택 20세대를 정치권·LH·조합·공무원 등이 유착해 주민 몰래 나눠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A씨는 “LH가 원가연동제 종전지침(1995.5.17.) 적용배제, 분양계약(가청산} 같은 엄청난 위법사안을 관철시킬 때는 어용대표, 관련 공무원에게 보류주택 특혜분양을 암시하면서 사업 종료 때까지 협조하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어용대표 B씨는 권리자(조합원) 몫으로 1채를, 친인척 명의로 1채를 분양받았다. 또한 아파트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관악구청의 C씨도 1채를 특별 분양받았다. 당시 구청의 윗선인 D씨 등도 44평형 아파트 2채를 특별분양 형식으로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악구청 직원 특별 분양 받아 ...윗선은 44평 아파트 친인척 명의 분양

당시 보류주택 의혹은 증폭됐다. 권리자들이 보류주택 분양자명단과 분양금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LH는 보류주택 분양자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우겼다. 막판에 분양자 이름은 뺀 채 동·호수를 공개했다. 분양금은 일반분양과 똑같다고 밝혔다.

LH의 거짓은 금세 들통 났다. 당시 국회건교위원회 소속 안경률 의원에게 제출한 <보류주택 분양자명단 및 영수증>에 의하면 어용대표 친인척과 관악구청 주택인허가 관련 간부에게 분양된 게 확인됐다.

보류주택 19세대 가운데 33평형 12세대, 23평형 세대는 어용대표 친인척에게 분양됐다. 또한 44평 1세대는 당시 김모 관악구청 주책과장에게 분양됐다. 2세대는 정치권 윗선에 특별 분양이 된 것이다.

분양가도 파격적이다. 44평형 4,500만원~6,020만원, 33평형 3,200만원, 23평형 2,100만원이다. 김모 과장은 6,020만원에 분양받았고, 나머지 2채는 4,600만원, 4,500만원에 분양됐다.
A씨는 안의원실에 제출한 서류도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가 공개한 자료와 안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의 영수증, 매매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입주금납부확인원 및 분양계약서, 관악구청 해명자료 및 등기부상 명의, 날짜가 제각각이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 태반이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김모 과장이 특별 분양을 받은 것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 김 과장과 같은 크기에 44평형을 분양받은 익명의 2인은 인·허가에 최종선인 윗선이거나 정치권 실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적인 시효는 끝났다.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를 친 사건인 만큼 법정 시효보다는 사회적 시효를 적용해 재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H과장이 날조자료 만들면서 지휘...세무서등 달리 보고하니 “보안유지”

LH-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LH가 사업초기 부터 주민대표에게 보류주택을 특혜분양하고, 분양받은 보류주택이 마음에 안 들면 좋은 동호수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방패막이로 실컷 이용해먹은 뒤에는 좋은 아파트로 교환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보류주택 아파트 분양자, 분양가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분식회계에 따른 세금포탈의혹도 제기했다.

또 다른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LH의 S과장(현재 퇴사)과 어용대표 등과 월례회의에서 “관악구청과 세무서에는 다르게 보고됐다. 말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이모 LH도시개발처 처장(현재 퇴사)도 “사업에 협조해준 분들에게 특혜 분양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LH가 주민대표와 함께 세금을 탈루했다. 이는 LH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에 이유까지 상실시키고 있다.

A씨는 “YS정권 실세 K씨에 의해 기획된 사기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에 의해 LH가 연출하고 주민대표·공무원이 놀아난 사건이다. LH는 주민대표를 권리자반발을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할 속셈이었다. 권리자 1,003명중에는 법률, 건축, 회계 등 전문분야 종사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LH는 전문가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잘 따라와 줄 사람만을 간부를 맡도록 했다”고 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권리자대표로 지정 한 뒤, 보류주택 특혜분양을 약속했다. 그리고 어용대표기구(주민대표협의회)에 매월 1,000만원씩을 대주었다. 물론 장부작성과 장부비치를 하지 말도록 했다. 이는 LH가 세금탈루와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어용대표들에 대한 대표권은 국무총리 행정심판(1999.10.23.),서울시 행정심판(2000.1.4.)에서 무효재결(판결)이 나면서 상실했다.

LH가 한 가장 나쁜 행위는 원가연동제라는 미명아래 분양가를 2배로 올려 원주민들의 돈을 강탈한 것이라고 A 씨는 분노한다.

A씨는 “99년 LH가 강제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97년 개정된 원가연동제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속였다. 분양가도 233만원에서 배 이상 올렸다. 일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분양을 포기해야 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다. <신림2-1지구 재개발 사업>은 95년 7월 5일에 사업인가를 받았다. 95년 5월 17일에 실시된 원가연동제 종점지침(1995.5.17.)을 적용했어야 한다. 종전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고 분양가를 마구 책정해도 된다고 속여 457만원으로 분양가를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선 1기 진진형 관악구청장도 LH의 원가연동제 개정지침(1997.5.28.) 적용요구를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어용대표들과 짜고 분양가를 올려 서민들에 호주머니 돈을 강탈했다고 A씨는 분노했다.

이런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분양금 인상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권리자총회 등을 통해 결의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총회 및 결의사항) 및 사업시행규정 제10조(주민협의등)에는 사업시행규정 개정시 반드시 권리자총회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관악구청 등은 LH의 불법을 묵인해 결국 권리자들로부터 2000억원대 재산피해를 입게 하고 길거리로 내쫓기게 했다.

A씨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엄청난 위법행위를 관악구청 주택과장이 윗선 재가없이 인가했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95년 권리자들이 이미 평당 233만원 분양신청을 했다. 99년 평당 457만원 재 분양계약을 하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용대표들이 권리자총회에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어용대표기구는 정관에서 총회규정을 삭제한 뒤 규정이 없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우겼다. 지금이라도 어용대표 기구 뒤에 숨어있던 LH와 정치권 실세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용대표인 이모씨는 월 1,0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씨에 대한 서울지법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서 관악구청 주택계장 한모, 방배경찰서 정보과 형사 모씨, 관악구청 주택계장 소모, 마포경찰서 경비과장 이모, 김모 관악구청 주택과장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처벌 받은 자는 권리자대표기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도시재개발법 및 건교부 업무지침이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권리자 대다수가 불신임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벌받은 이씨를 사업종료 시까지 자리를 유임시켰다. 방패막이로서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관악구청은 썩을 대로 썩었다. 관악구청이 법이 규정한대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했었다면 LH의 이런 위법한 엉터리짓은 절대 불가능했다. 수뢰혐의로 좌천됐던 김모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김모 과장은 44평형 보류주택 1채를 LH로 부터 특별분양 받았다”고 했다.

 

 LH공사의 해명 자료

LH공사는 14일 '한국증권신문'에 보도된 'LH공사, 신림2-1재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시했다.

한국증권신문은 <신림2-1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2,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지분양 1,200억웑, 건축비 1,003억원, 종전 재산평가액 이자 441억원 등이다. 여기서 임대 아파트 건설비용 600억원을 제외하면, 약 2,000억원 가량의 행방이 묘연하고, 그 돈의 일부가 정치권 K씨에게 흘러 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LH공사는 "신림2-1재개발사업은 권리자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과는 달리 공사가 신림2-1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주민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또한 "공사가 관악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받은 사업시행규정 제5조에서 정한바 대로 청산시 사업비만을 회사하였다. 개발이익은 권리자에게 환원하는 원가정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부당이득을 행령한 바 없다."고 했다

총사업비 2,800억원으로 (종전자산포함)추정이익금에서 임대아파트 건설비용만을 고려한 이익금 약 2,000억원이라는 보도내용은 분양아파트건설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는 추정 수치로 내용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

LH공사는 "공사는 사업시행규정 제 13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한 회계업무를 수행했다. 공사자체 내부감사와 국내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기업이다. 공사가 추진한 신림2-1재개발사업에서 2,000억원의 횡령 및 정치권 비자금 지원 의혹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LH공사는 정치권, 조합, 공무원의 커넥션 연결고리가 보류주택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LH공사는 "보류주택은 권리자가 분양대상에서 누락이나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 분양대비 분양을 유보했던 것"이라며 "사업시행규정 제 40조에 따라 주민대표기구와 협의하여 20호중 1호는 권리자에게 공급하였다. 나머지 19호는 2000.7월~2001.3월에 일반분양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공무원, 주민대표기구 등에 특혜분양한 사실이 없다"면서 "적박한 절처에 따라 일반 분양을 시행한 것으로 공무원, 주민대표기구 등에 특혜분양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신문은 분식회계에 따른 세금 포탈의혹을 제기했다. 어용대표기구(주민대표협의회)에 매월 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공사는 "사업시행규정 제 11조에 따라 주민대표기구에 운용비용을 지원하였다.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기구의 위원 중에 감사위원이 있어 경비집행 관련 사항은 주민대표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주민대표기구는 협의기구로서 공사가 지원한 운영경비 집행사항과 관련하여 공사는 협의기구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공사는 "주민대표 기구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세금탈루와 불법을 조장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했다.

분양원가연동제 지침과 관련해선, 성남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소송에서 권리자들의 청구 내용이 모두 기각됐다는 것.

당시 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재개발 시행당시에 적용된 개정전 지침에 의하면 위 지침은 일반분양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구너리자 분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1997.5.28. 개정된 지침에서는 피고 공사가 시행자가 된 재개발사업의 경우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한 주택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지침을 적용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LH공사는 주민대표기구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고 관악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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