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명신특허 대표변리사 은탑산업훈장 수여
김명신 명신특허 대표변리사 은탑산업훈장 수여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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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변리사의 40년간 발명진흥 공로 인정

 올해 ‘48회 발명의 날’에 발명가가 아닌 변리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수훈 받은 주인공은 국내 변리사 업계의 원로인 김명신(69)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다. 무료특허상담 및 무료 출원제도의 시행을 통해 발명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발명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김 변리사를 통해 변리사인생 44년을 취재했다.

   
 
<봉사의 리더십을 가진 CEO>
김 변리사는 봉사의 리더십을 가진 CEO다. 이번 은탑산업훈장도 사회에 대한 따뜻함과 봉사정신이 밑바탕에 있다.
김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재임하던 기간(1996~1998)에 가난한 발명가를 위해 무료 특허상담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학생, 중소기업, 발명전시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특허출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두 사업은 존속·발전해 오고 있다. 매일 8명이 오전, 오후로 2명씩 특허청 민원창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특허출원과 상담 서비스로 혜택을 받은 발명가는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벤처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보이지 않은 봉사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앞장>
김 변리사는 회장 재임기간 동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불합리한 제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 변리사가 회장재임 시절 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배출됐다. 대학에서 충분히 기초 지식을 쌓지 않아 시험과목 외 전공분야 전문 역량부족이 문제가 됐다.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민사소송법(2차 주관식 필수) 등을 시험과목으로 도입했다.
당시 변리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변리사가 무엇 때문에 외국어-법률공부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었다.
최근 삼성과 애플, 코오롱과 듀폰사 등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특허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김 변리사의 선견지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김 변리사는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고등법원 급의 특허법원(Patent Court of Korea)의 개원에 산파역할을 했다.
김 변리사는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
96년 감정제도를 개혁했다. 감정서는 전문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는 공적인 문서다.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엔 감정에 개인적인 친분과 감정이 개입되기도 했다. 법과 원칙이 깨진 것이다.
감정제도를 개선해 검찰·법원에서 요청해 오는 특정사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의 감정을 배제를 시켰다. 심판·소송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회사 자문-고문역을 맡았던 회원까지도 제척시켰다.
종래 1인이 감정하던 것을 3인이 감정토록 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했다. 3인 감정에 의한 다수결 결정이라도 반드시 소수의견도 그 이유를 감정서에 기재토록 했다. 판사가 당연히 다수결정을 존중하지만 소수논리도 반영하도록 했다.
당사자 이외는 감정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을 판결확정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누가 언제 어떤 감정을 했는지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변리사협회 예산 판례집 발간>
법학을 전공한 김 변리사는 특허관련 판례집 출간을 한다.
1996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지식재산에 관한 판례집이 없었다. 판례는 중요하다. 법정은 법에 기초해서 분쟁이나 위법 행위에 판결을 내린다. 때로는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으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다. 법정은 우선 동급의 다른 법정이나 상위법정에서 동일한 법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는지 해석했는지 살펴본다. 이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김 변리사는 “산업적으로 성공한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도 그에 걸맞게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96년 당시까지만 해도 지적재산관련 판례집이 없었다. 당시 윤관 대법원장을 찾아가 지식재산 판례집의 필요성을 역설해 판례집을 만들기로 했다. 출판비용은 대한변리사회에서 부담했다. 전국법원 창고에서 먼지에 쌓여있던 지식재산에 관한 민·형사 판결문을 엮은 판례집이 만들어 졌다”고 했다.
윤관 대법관과의 인연은 변리사들의 민사소송 실무교육으로 이어졌다. 변리사는 민사소송 실무에 취약하다. 변리사 대상의 사법연수원 교수강의는 1997년부터 매년 2개월씩 시작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또한 변리사회의 숙원사업 변리사회관을 1997년에 건립했다. 자금 등 많은 난간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성공리에 건립했다.
97년 <변리사회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글로벌 행사로 치렀다. 주요국 변리사회 회장 25명을 초청했다. 초청비용은 일체는 김 변리사가 사비를 들였다. 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지적재산제도에 수준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88올림픽 개최이전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는 저가·저품질로 디스카운트됐다. 이 행사로 인해 한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현재 국제 특허분쟁에서 당시에 한국 변리사들과 외국 변리사들이 맺은 인적네트워크가 빛을 발휘하고 있다.
김 변리사는 변리사 직업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회장 재임시절 추진해 퇴임 후에 결실을 맺었다. 보험사에서 변리사사무소는 연간 20억원, 개인변리사는 10억원 한도내에서 손해액을 책임져주는 제도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김 변리사의 미래를 보는 선견지명이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종보다 변리사업계가 먼저 시도했다.
김 회장은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시키는데도 앞장섰다. 특허권자는 독점권을 갖고 제조, 판매 할 수 있기에 특허권자가 된 날로부터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경우 깜박 잊고 제때 못내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납부기일에 못내면 6개월 내에 2배를 내지만 그 납부기한을 또 놓치면 특허권을 상실하도록 제도가 돼있었다.
단순한 실수로 납부기한을 놓쳤다고 특허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 특허권을 회복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해결했다. 패널티로 세금 3배를 내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멸특허권 회복으로 당시 혜택 본 기업도 많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된 변리사사무소도 많았다. 김 회장은 “특허청이 발명진흥을 위한 조직이지 소멸시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다.
3년간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김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시험제도개선, 특허법원건립, 판례집발간, 변리사회관건립 등이다. 그의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빛을 발휘했다.
<지적재산 기본법 재정>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을 국회사무처로부터 인가받았다. 지식재산 관련업무는 전 부처에 분산돼있어서 굳이 국회사무처에서 법인설립을 인가받았다.
이 법의 취지는 국토가 좁고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은데 교육수준은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및 기본인프라를 기본적으로 바꾸자는데 있다. 국가미래생존전략으로서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어 산업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변리사가 이 법을 구상하게 된 게기는 2005년도 3월 일본 고이즈미 일본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 아라이 히사미츠 사무국장(전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고부터였다. 당시 아라이 국장은 일본의 현재 산업인프라 및 시스템으로는 백년후 국가존속을 보장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일본이 갈 길은 두뇌재산을 활용하는 것 밖에 없어서 지적재산에 관한 법제정 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회장은 그때 산업구조가 일본과 비슷한 우리나라도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우리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2009년 11월4일 의원입법으로 제출됐을때 사상 처음으로 의원 1백2명이 동의했다. 김 변리사는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워낙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요법안이라 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2009년 11월1일에 대통령이 13개 부처 합동으로 법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 두 개가 동시에 마련된 것도 정부수립후 처음이지만 나중에 만든 정부입법안이 다소 진취적이어서 정부입법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안의 장점을 가미한 안을 채택키로 결정됐다. 국회에서도 관련업무가 여러 위원회에 관련돼있어서 정무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2011년 4월29일 통과시켰다.
이렇게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은 2011년 5월19일 공포, 2011년 7월20일부터 시행됐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표결 때 국회의원 1명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의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투표가 진행되는 바람에 기권이 발생했기에 실제로는 만장일치 통과였다.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탄생되었고,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인사 등 위원장포함 30명으로 구성되었다. 김 변리사도 2011년 7월28일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는데 5개 분과위 가운데 보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얻는 최대효과는 무엇보다 정부 각부처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부처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시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해 지식재산법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는 각 부처의 지식재산에 관한 예산(정부의 R&D예산 포함)은 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네 번째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체제를 구축하도록 했고, 다섯 번째로 전국 전 부처 및 지자체가 지식재산 정책책임관이라는 직제를 두도록 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지식재산기본법을 2003년부터 시행했으나 고이즈미 수상 때는 잘 가동되다가 그후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다. 한국의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보다 늦게 제정됐지만 일본법에 없는 사항들을 보완했기에 일본법보다 더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각부처의 예산과 법률제·개정시 승인권이 없어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았고 그로인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즘 한국식으로 법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아시아변리사협회장 활동
김 변리사는 2000∼2003년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변리사회장을 역임하였다. 아시아변리사협회는 아시아 22개국 변리사 2천명이 회원인데 김 변리사와 뉴질랜드 변리사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빼고는 1969년 창립이래 일본인들의 독무대였다.
김 변리사가 아시아변리사회장을 하고부터 한국 변리사들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아시아변리사회장 때는 인도네시아가 한자를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인정하여 한자상표의 한국상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울 소지가 다분했다.
김 변리사는 주변의 한자문화권 국가의 변리사회장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유엔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정부에 압력을 넣어 한자상표도 문자로서보호받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가구와의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었다.
김 변리사는 개인적으로 아시아변리사회 밴드를 조직하여 1997년부터 아시아변리사회 연차대회 때마다 연주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드럼을 연주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라이온스클럽 354-A지구(서울) 총재 겸 354복합지구(한국) 전체의장을 하면서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때도 크게 활약했다. 상암동 경기장옆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에게 서울시에서 18평 임대주택을 주겠다는데도 철거를 거부하면서 버티었다. 김 변리사를 비롯한 라이온스 임원진들이 1년동안 지역민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못한 판자촌철거를 성사시켰다. 판자촌민들도 나중에는 라이온스의 성의에 탄복해 자진철거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판자촌이 있던 자리에 라이온스동산 표석이 세워졌을때 김 변리사는 주변권유를 물리치고 개인이름을 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C,D지구라는 단체명만 올리게 했다고 한다. 그 일로 당시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데, 김 변리사는 그 감사패를 볼 때마다 “저게 얼마짜리인줄 아느냐 ?”면서 철거민 상대로 1년동안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대북사업으로 평양에 최대 안과병원 설립
라이온스총재 때 평양에 안과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건물 부지를 보러가는 날 공교롭게도 2001년 뉴욕의 <9.11사태>가 발생했다. 이 안과병원은 대북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 제일 규모가 크다. 병원시설 및 의료기자재 포함 당시 돈으로 약70억원이 들었다.
2002년 5월에는 여의도광장에서 라이온스회원 대상으로 KBS 열린음악회를 추진했다. 당시
김 변리사는 회원 30명인 서울 남산 라이온스클럽 소속회원이다. 라이온스는 세계적인 봉사단체다.
그는 119구급대 장학금 1억원기부를 포함해 4억5천만원을 들여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봉사단체가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한 것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이래 지금까지 국내외환자 4천10명에 대해 무료개안 수술을 해왔다. 백내장과 익상편환자를 주로 수술하였는데 수술후 안경착용이 필요없도록 인공수정체까지 삽입하여 왔다. 지금은 국내에서 할 만큼 했기에 네팔, 중국 등 어려운 나라를 찾아서 봉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 변리사는 자신의 종교는 “봉사”라고 말하며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고 손자 둘이 있다. 굳이 좌우명을 들라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한다. 
김명신 변리사는 196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 취득 후 1972년 변리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공동회장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이다. 1979~198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198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년 사법연수원 강사, 1992년 서강대학교 강사, 1995~2000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1996~1998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1998~2000년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2000~2003년 아시아변리사협회 회장, 2001~2002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한국)복합지구 의장, 2008~201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으로 활동했다.저서에 《미국통산관련법령해설》(한국무엽협회), 《개정한국특허법해설》(일본어판), 《지식재산분야의 최근 동향》(영어판)이 있다. 편역서로 《지식재산 혁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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