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 법원서 '에어백 결함 사고' 159억 보상 판결
현대차, 미 법원서 '에어백 결함 사고' 159억 보상 판결
  • 이호중 기자
  • 승인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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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뷰론 에어백 결함 2차소송서 패소...상급법원에 항소할 듯

미국 법원이 에어백 결함으로 뇌 등을 크게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400만달러(약 159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은 배심원 평결을 통해 현대차 티뷰론의 에어백 결함으로 머를리 크게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4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던컨이라는 운전자가 지난 2010년 미국 버지니아주 풀라스키 카운티의 벨스프링의 한 도로에서 2008년형 현대차 티뷰론을 몰고 가다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되자, 그는 사고 당시 차량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같은 뇌손상을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

특히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차량의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부착해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던컨 측은 현대차도 이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현대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법원 심리에서 해당 차량의 에어백 시스템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이니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 배심원들은 결국 던컨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 현대차의 대응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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