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계열 보광제주, 문화재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보광그룹 계열 보광제주, 문화재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3.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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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 섭지지구 신석기 패총 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

훼미리마트, CU(편의점) 등을 보유한 보광그룹의 계열사 중 한 곳인 (주)보광제주가 제주 서귀포시로부터 문화재 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귀포시는 13일 제주도 성산포 섭지지구(일명 섭지코지) 사업시행사인 (주)보광제주에 대해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난 2005년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 대로 문화재보존대책을 하지 않은 것을 10일 확인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제6항 위반 협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는 (주)보광제주가 ‘동굴훼손 및 모래 반입으로 매장문화재를 은닉하려고 한 혐의’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서귀포시가 문제를 제기한 섭지지구는 보광제주가 지난 2006년 9월 사업 착공에 들어갔으나 이후 조사를 통해 신석기패총 등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이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나 사업시행 전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먼저 한 후 이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는 것은 물론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주)보광제주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서귀포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보광제주(서울 본사)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라면서도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 착공 전인 지난 2004년 실시했으며 이를 이듬해인 2005년 9월에 문화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절차상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었다는 게 (주)보광제주 측의 입장이다. 이는 서귀포시와 보광 측의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서귀포시와 보광 측의 문화재 훼손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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