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SPC·CJ 등 제과업계, ‘동반성장’ 극적 합의
제과協·SPC·CJ 등 제과업계, ‘동반성장’ 극적 합의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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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 동반성장 적합업종 선정 관련 합의서 서명

소송전으로 치닫던 제과업계의 ‘동반성장’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는 27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SPC의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조상호 대표, 뚜레쥬르(CJ푸드빌) 허민회 대표가 구로 소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향후 제과점업의 동반성장 의지 실천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함,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SPC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점포를 확장하기보다는 해외에서의 브랜드 강화 등에 더 치중할 방침이다.

김서중 회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서로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앞으로 동반성장위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기때문에 이번 합의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를 모두가 성실히 지켜 말 그대로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과정 중 양측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금년 2월 5일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되었으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파리크라상에서 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과점 업계에 화해의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금일 합의서 작성까지 이어지게 됐다.

또한 양 측은 이전까지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의지를 밝혀 준 3개 기관의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장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과점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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