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재산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가 상속재산 소송에서 패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기각한 바 있다.
이맹희 전 회장은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해 기한인 2주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인지대 127억여원을 낸 데다가 항소하려면 1.5배인 약 192억원을 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장고 끝에 이맹희 전 회장이 항소에 나섬에 따라 양측은 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민사소송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서류가 송부된뒤 3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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