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CJ· 명문제약, 판매정지 처분
'불법 리베이트' CJ· 명문제약, 판매정지 처분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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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양사 159개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2006년 약사법 위반 건

불법 리베이트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5일, 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병의원 의사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의 제품 총 159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명문제약 154품목, CJ제일제당은 5품목이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매정지 결정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양사의 약사법 위반을 공정위가 적발한 사안에 대해 식약청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의사 200여명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병원 의사 210여 명에게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총 45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의사와 공중 보건의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의사 1명 당 수 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관련 의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강모 부문장을 이미 지난주에 소환조사했으며 계열사 모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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