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삼성家 소송’ 승소하던 날··시민단체 “ ‘불산사고’ 삼성, 고발하겠다”
이건희 회장 ‘삼성家 소송’ 승소하던 날··시민단체 “ ‘불산사고’ 삼성, 고발하겠다”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3.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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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1심서 승소한 날 공교롭게 시민단체 삼성전자 고발 입장 발표

‘재계 1위’ 삼성이 1일 굵직한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가 유산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이날 공교롭게도 시민단체들이 불산 가스 유출 사과와 관련 삼성전자 측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희비가 엇갈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 관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 일부 유가족이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제기한 주식 인도 회복 청구에 대해 일부 기각,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화성 삼성반도체 공장 불산 유출 사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민이 하나 더 생겼다. 이와 관련 이날 ‘반올림’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삼성전자 측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삼성반도체 화성 공장의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을 찾아,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사고경위 등을 청취하는 한편 대책을 주문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삼성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11시쯤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배관교체 작업 도중 불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배관을 수리하던 인부 박씨 등 5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28일 오후 박 모(38) 씨가 숨지고 말았다.

이후 늑장 신고 의혹 등 사고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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