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소송戰' 이건희 회장, 1심서 승리(종합)
'삼성家 유산소송戰' 이건희 회장, 1심서 승리(종합)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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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생명 차명주식 10년 넘어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 부족

 
법원이 삼성가 형제들 간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 관련 이맹희(82)씨 등이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일부 기각,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가 형제들 간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소송을 각하했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먕희 전 제일비료 회장을 비롯 둘째딸인 이숙희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을 돌려달라고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를 비롯,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에 대해 상속 회복을 주장(청구)했다. 그 규모만 해도 4조849억대로 재계의 비상한 심을 받아왔다.

이날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 개인사안"이라면서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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