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쏠린눈··어젠 SK 오늘은 삼성家 '상속분쟁'
법원에 쏠린눈··어젠 SK 오늘은 삼성家 '상속분쟁'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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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재계3위' SK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재판, 1일 삼성家 재산분쟁 선고공판

어제는 SK, 오늘은 삼성家 4조원대 '상속 분쟁'이 법원에서 결론난다. 이에 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삼성가 소송 관련 선고 공판을 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CJ그룹 등 삼성가 '최대 현안'인 만큼 관련 기업은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작년 2월, 법원에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작년 5월 첫 변론에 들어간 이번 소송전은 이맹희 전 회장을 시발점으로 이후 이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 등 삼성가가 가세함에 따라 규모도 4조원대 소송전으로 확전됐다.

앞서 법원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53)과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해 각각 징역4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497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성과급 과다지급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졌고, 최 회장과 같이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계열사 자금 회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경영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재판 역시 재계 서열 3위의 SK그룹 오너일가의 재판이었던 만큼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1월 31일부터 1일까지 재벌가는 물론 재계의 이목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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