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설 특별사면 55명 단행...이박 갈등 시작되나?
MB 설 특별사면 55명 단행...이박 갈등 시작되나?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3.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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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李)박(朴)갈등이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대통령 책임'까지 거론하며 강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온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1.29특사'를 기점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전직 공직자 5명, 정치인 14명, 경제인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계 관계자 9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오는 31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관련자,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제외됐다.

이날 오전 윤창중 대통령인수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특별 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부정부패와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이 이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특사 반대에 대한 뜻을 밝혔음에도 특사를 강행한데 대한 항의표시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1.29특사를 기점으로 양측의 화해 무드가 깨지고, 충돌 양상으로 전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명단▼

◇전직 국회의장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전직 공직자(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정치인(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경제인(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 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9명)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명-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1명 ▲성남 단대동 철거민 1명 ▲상도4동 철거민 1명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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