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2012년 연말정산, 알고 하자
알쏭달쏭한 2012년 연말정산, 알고 하자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2.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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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 리서치
매해 연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대투 리서치에서 2012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을 9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따로 사는 부모님의 기본 공제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맊원 이하’ 요건 충족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둘째, 만 20세 넘은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대상은?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공제 대상이다.
 
셋째, 가입한 실손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중에 나왔다면 그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넷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한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양쪽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올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혼인신고 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한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둘 다 안 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장학금은 해당 안 된다. 장학금을 뺀 실제 부담 금액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여덟째, 가족카드는 사용자와 대금 지급자 중 신용카드 공제 대상
카드 명의자, 즉, 사용자 기준이다.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남편이 결제해도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아홉째,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낸 입학금은 올해 공제될 수 있나?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내년 소득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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