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반덤핑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
철강금속, 반덤핑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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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리서치
호주에서 한국산 열연 반덤핑 판정, 규모는 작지만 시사점은 크다
12월 20일 호주 관세청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2년 6월 호주의 철강업체인 Bluescope의 제소로 시작되었으며, 10월 예비 판정을 거쳐 12월 반덤핑 최종 판정이 발표되었다.
이번 판정 자체가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첫째, 국내업체에 부과된 관세율은 POSCO, 현대제철이 각각 6.0%, 2.6%로 해외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이고 둘째, 한국의 호주향 수출은 전체 열연 수출의 1%에 불과(그림4)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가 지속된다면, 철강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철강업체들은 현재 수출 판매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입국이 반덤핑 제소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품 가격은 2011년을 고점으로 하락(그림1)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단위당 고정비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 가동률을 78%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그림2)시키고 있다.
향후에 철강재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가 강화되면, 아시아 철강업체의 수출물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판매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철강업체의 실적은 기존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철강업종에 대해 단기 Trading, 중장기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그러나 반덤핑규제 강화는 2013년 철강업종에서 하락위험(Downside risk)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덤핑 규제는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투자 판단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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