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비리복마전 수원여대 총장 해임 요구
교과부, 비리복마전 수원여대 총장 해임 요구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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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배임 형사기소로 해임되자 총장 선임 또 범행
-사학비리 완결판 족별 경영 체제에서 비롯된 폐단 지적

교과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원여자대학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여자대학(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업무상 비리·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이사·교직원 등이 무더기 징계했다.
교과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7월 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했다.
감사결과 수원여대 설립자의 장남인 이재혁(48) 총장은 대학 기조실장을 거쳐 총장 직무대행, 총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승진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도 드러났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총장이 지난 2010년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다. 당시 교과부가 학교법인에 그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당연 퇴직 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을 경징계로 감경처분하고 올해 1월 그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면 3년 내에는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이 씨를 총장에 앉힌 것이다.
이 총장의 비리는 계속됐다. 전산장비 구매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때도 직위해제와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사회 운영도 부실했다. 회의를 실제 열지도 않고 미리 받아놓은 이사들의 서명용지를 이용해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의 서명은 직원이 대리해 작성했다. 직원 26명이 파업하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하면서 교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하기도 했다.
보직교수 등 인사부정도 이번 감사에서 발견됐다. 지난 2011학년도 상반기 승진명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순위를 변경, 11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승진시켰다.
교비를 횡령한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
납품받지 않은 전자문서시스템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검수조사를 작성해 1억 393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의 원장은 직원을 허위로 채용, 급여 1128만원을 횡령했다. 이밖에 홍보 목적의 상품권 3200만원을 구입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학협력단장은 교육과정 수강료 수입 99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인회계에서 지출토록 돼 있는 이사장 인건비와 보육교사교육원 자금 등은 모두 교비회계로 지급됐다.
이사장 인건비 등으로는 총 2억여 원이, 보육교사교육원 자금으로는 5억 원이 교비회계에서 빠져나갔다. 특히 이 대학은 지난 2008년 회계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교원확보율을 갖추기 위해 전임교원 5명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사행정에서도 비리를 저질렀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현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사장 등 재단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수원여자대학에 이번 감사에 대해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한 이후에는 감사 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 8월 이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1심 판결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이 외에도 각종 비리에 관련된 교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족벌경영이 낳은 비리>
수원여대는 사학비리의 완결판이다. 학교 안에서 법조차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족별 경영이 낳은 폐단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여자대학은 1969년 인제(仁濟) 이병직 박사에 의해 수원간호고등학교로 설립됐다. 이 박사의 장남과 차남 등 가족들이 학교경영에 관여하면서 사학비리에 온상이 됐다.
이 총장이 학교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비리가 터졌다. 이 실장은 전기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4월 5일 수원지검에 전격 구속됐다. 결국 이 실장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7월 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일부 교수들은 교수협의회 설립을 의논했다. 교과부는 학교에 이 실장을 해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2613만원을 회수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 측은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총장이었던 홍 전 총장에게 전화로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홍 전 총장은 이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10월 18일 별다른 징계없이 기조실장에 복귀한 이 실장의 반발로 징계위는 돌연 중단됐다. 홍 전 총장은 여러가지 불이익에 시달리다가 학교를 떠나게 됐다. 또 총장으로 선임까지 됐다.
이 총장의 모친인 최희규 전 이사장도 비리혐의로 지난해 4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전 이사장 등은 작년 4월 수원지검으로부터 특정 업체가 학교 내 아동교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여러차례 변경한 뒤 브로커를 통해 업체로부터 4억원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작년 12월에는 교비 1억여원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원 시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적발돼 또 한 차례 수사를 받았다
이 총장의 동생도 스쿨버스 용역회사를 차린 뒤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여대 통학버스 용역을 독점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유류비 등 운영비를 과다 지급받아 6억2,85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횡령한 돈은 유령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수원여대는 사학비리의 완결판이다. 설립자의 부인에서 형제까지 범죄의혹을 받고 있다. 이 총장 형제는 학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계서류를 조작해 교비를 빼돌리는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활동에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사학재단에 운영비는 학생들에 등록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설립자 가족들에 의해 빼돌려진다는 것은 학생들에 알토란같은 등록금이 도난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학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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