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13세 아들이 상해, 처벌은?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13세 아들이 상해, 처벌은?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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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
질문]
 
13세인 저희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K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K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K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K의 부모가 제 아들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⑴ [과실치상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66조제1항).
 
⑵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9조).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⑶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⑷ [결론] 따라서 소년의 나이가 13세이므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하지만,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최소한 치료비 상당액을 형사공탁 한 다음,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 노트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인터넷 무료법률회사. 프리로펌    http://www.free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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