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학습지 상담교사 퇴직금은?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학습지 상담교사 퇴직금은?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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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
질문]
저는 학습지를 제작·판매하는 유명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② [학습지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③ [결론] 현재의 판례에 의할 때, 학습지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는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 노트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인터넷 무료법률회사. 프리로펌    http://www.free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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