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권리금 5천만원/보증금 1억원/월세 200만원’에 점포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조제1항; 2010. 7. 26. 시행)
서울특별시 : 3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2) [보증금+월세×100]〓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 차임을 기본으로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2. 3항). 따라서 귀하는 환산보증금 3억 원(1억원+200만원×100)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환산보증금의 월차임에 관리비나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노트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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