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윤리경영 ‘곤혹’
정몽진 KCC 회장 윤리경영 ‘곤혹’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2.08.28
  • 호수 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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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국가 땅 무단사용…1급 발암물질 석면까지

국유지 점용 시정명령에도 ‘배째라’ 빈축
수원공장,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논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KCC그룹(002380, 정몽진 회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 윤리사항이다.

이러한 KCC의 윤리경영이 국유지 무단점용과 석면폐기물 부실처리로 위기를 맞고 있다.

KCC 소유 공장이 국가 소유의 국유지를 30년 이상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채 공장 가동을 지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을 내세운 KCC공장에서 석면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유지 무단점용 논란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월 KCC언양공장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창고 등 10개 시설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KCC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를 통해 KCC언양공장이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1만4145㎡에 무단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어 31년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체 공장의 20.7%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에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6일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한 언양공장의 불법 건축물 10개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경찰은 언양공장 임직원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사용중지 유예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KCC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울산도시공사와 진행 중인 이전 협의도 보상금과 관련된 의견차이로 3년째 답보상태이기 때문.

KCC 관계자는 “이 곳에서 30년 동안 생산 활동을 했다.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했는데 지금 불법이라니 난감하다”면서 “생산 활동을 당장 중단할 수 없으니 공장이전 때까지는 가동을 허가해 달라”고 울주군에 요청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KCC의 요청을 거부한 채,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행정절차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공장도 무단사용

KCC의 또 다른 울산공장도 정수장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동구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업용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울산 동구 방어동 1250번지 일대에 KCC 울산공장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을 수십년째 운영해 왔다는 것.

KCC는 회사소유의 임야와 답을 비롯해 시유지인 구거와 도로를 점용한 정수시설 등 약 2000㎡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정수장 주변에는 최근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과 정수 후 남은 슬러지를 담은 폐기물 포대 수십 개가 방치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 동구청은 무단 사용된 부분에 대해 5년간 사용료를 소급적용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KCC 울산공장이 1982년 만든 정수장은 현재 방어진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여t의 저류시설을 갖추고 공업용수 관로를 통해 1일 1000여t의 용수를 정수, 사내 소단위공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 시설물이 공원지역에 들어서게 된 경위와 가설축조물에 대한 연장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공장은 도료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이 520명에 달하는 KCC 최대 규모의 공장이다.

수원공장 석면폐기물 논란

KCC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KCC 수원공장은 석면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은 브리핑을 통해 KCC 수원공장부지에 매립된 석면폐기물이 부실처리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적정한 비산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처리해 인근 초등학교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엄격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KCC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KCC측은 5만여톤의 석면폐기물을 일반토양과 선별해 석면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남은 토양은 복토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이후 전량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실시한 환경단체에서 상당량의 토양이 인근 논에 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15~20%의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CC측은 “논란 발생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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