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보고서]한국 파생시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 ‘규제 리스크’
[애널리스트 보고서]한국 파생시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 ‘규제 리스크’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2.08.21
  • 호수 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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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와 다양한 규제로 인해 한국 파생상품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0p를 향해 달려가는 현물시장과 달리 다양한 규제와 거래세 이슈가 존재하는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 파생상품은 레버리지매매라는 속성상 제도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ELW의 몰락을 꼽을 수 있다.

ELW는 일종의 옵션(Option) 형태의 상품으로, 주식옵션과 유사하나 다양한 기초자산과 행사가 그리고 만기 등이 ELW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LP의 호가 제시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와 스캘퍼 특혜 여부 등이 쟁점이 됐고 결국 3단계에 걸쳐 규제를 받게 됐다. 세계적인 파생 금융상품으로 급부상했던 ELW는 결국 평범한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후, 드디어 말도 많고 반대도 많았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결정됐다.

2009년 시작된 파생상품 거래세 논의는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명제 하에 추진됐다. 지난 8일 ‘2012년 세법 개정안’에 파생상품 거래세가 포함되었고, K200 선물에는 0.001% 그리고 K200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확정됐다. 다만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형 ETF 거래세 논란과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 일몰에 따른 차익거래시장 위축 및 왜곡 등도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매도 포지션 신고 제도 역시 걸음마 단계인 한국형 헤지펀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거래세와 다양한 규제로 인해 한국 파생상품의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gilbert.choi@wooriw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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