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 출시!
신한금융투자,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 출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2.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 재산 운영•배분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초 계획기부 모델

신한금융투자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계획기부 상품인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을 28일 출시했다.

개인이 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기부금 운용/배분에서 지원기관 지정까지 기부자 의견이 반영돼 1000만원의 기부로도 재단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운용되고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법정기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채권형 상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기부 주기, 횟수, 방법에 따라 3가지 운용구조로 나뉜다. 첫째, ‘수익+원금 기부’ 구조는 원금과 발생 수익을 미리 정한 지급주기, 횟수에 따라 기부한다. 둘째, ‘수익기부’ 구조는 원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우선 기부하고, 지정한 만기에 원금을 모두 기부한다. 수익 미발생 기간에는 기부를 정지 또는 일부 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셋째 ‘이연기부’ 구조는 상품 가입 후 자산은 운용하되 기부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어 미래의 기부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기부금 사용처는 공동모금회가 관리하는 5개 카테고리(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장애인, 지역사회)내 560여 개 지원기관 Pool 중 선택 가능하다. Pool에 속하지 않은 지원기관이라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부가능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기부자는 1년 주기로 기부처를 변경 지정이 가능하며, 공동모금회는 매년 지원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리스트를 리밸런싱 및 업데이트 한다.

또한 행복나눔 N캠페인(기업, 소비자 연계 기부) 상품으로서, 신한금융투자의 운용 수수료도 상당부분 기부돼 고객과 신한금융투자의 ‘동반 나눔’까지 가능하다. 또한 ‘원금+수익’ 기부로 최초 기부금 보다 실질 기부금액이 더 커지는 재단운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는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예우를 받게 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며,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추가 기부를 원할 경우 상품 재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김민석 신한금융투자 김민석 랩운용부장은 “이번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은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와 기부자 모두가 Win- Win 할 수 있는 신개념 상품이다”며 “신개념의 기부상품 출시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