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사고로 면허정지ㆍ취소자 `자동차보험 가입땐 위로금`
[보험이야기] 사고로 면허정지ㆍ취소자 `자동차보험 가입땐 위로금`
  • 김기태 기자
  • 승인 2003.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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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시 보상금 외에 각종 위로금도 지급받는다. `면허정지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상의 일당액을 지급한다. `면허취소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한다. 단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법규 위반 등에 의한 경우이거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차량손해 위로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인 자동차에 한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차량에 전부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전부 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거나 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손해 위로금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상에 아버지 소유의 차량인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아들과 평소에 같이 사용하던 중 아들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차량 전부 손해가 발생하면 아들의 운전자보험에서 차량손해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기간 중에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운전자보험증권상에 반드시 배서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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