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③]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방법
[재테크 칼럼③]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방법
  • 박범진 칼럼리스트
  • 승인 2012.06.19
  • 호수 8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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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해 세액을 감소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담할 세액이 다소 낮기 때문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것이 세액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누진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을 줄여야 적용받는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세액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일반인들이 현실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을 활용하여 세액을 감소하자. 이자와 배당에 관련된 세금의 귀속 연도는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연도다.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예금·적금 등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 귀속한다. 배당소득의 귀속 연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직접투자는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정한 날에, 간접투자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한 해에 귀속 재산(소득)이 집중되면 과세표준이 다소 많이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종합과세가 많다면 단기 및 중기 금융상품 또는 월이자 지급식, 연이자 지급식 금융상품을 활용 하여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소득명의를 분산하여 세액을 감소하자. 소득명의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명의를 분산하면 종합소득세 문제와 더불어 증여세를 고민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명의를 분산하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더라도 차명으로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공제를 이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는 1인당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함으로 시기 적절히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금융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많지 않으며 또 세수부족으로 인해 점차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이 있더라도 가입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가입 금액도 크지 않다. 현재 관심을 가져 볼 만한 비과세 상품으로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이 있다. 저축성 보험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부담을 갖는 사람은 가입하기를 권유한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투자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권 보유자가 원하면 이자를 받기 전에 30%(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사람은 이런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소득세의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어 다소 높은 건강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까지 부담한다면 상기의 내용을 최대한 적용하여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박범진 칼럼리스트
photo45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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