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규제가 필요한 이유
금융기관 규제가 필요한 이유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2.06.05
  • 호수 8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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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특혜 활용 무분별한 투자 제한 조치 필요
주식ㆍ채권 동일 비율 구성 후 보수 지급해야

이번에 파생상품 투자로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후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음에도 JP모건체이스 사태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크루그만 교수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막대한 손실은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예금의 특혜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빠르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한다.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태도를 견지한 JP 모건의 투자손실은 보다 공격적인 투자태도를 견지했던 다른 금융기관의 손실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규제의 명분은 높아질 것이다.

금융기관의 막대한 손실은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사업상 실수로 20억 달러의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 자체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은행이 짊어지는 위험의 대부분은 납세자 및 전체 경제와 연관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분위기에 힘입어 2014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볼커룰’의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볼커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은 330만 단어, 3,5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 복잡하다.

Sallie Krawcheck는 보다 단순한 시장지향적 아이디어들을 소개했다. Krawcheck은 Citigroup에서 CFO를 비롯한 여러 고위직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메릴린치의 대형 브로커리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에서 그녀는 복잡성 위험을 감축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시장지향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은행경영진과 상위직급 관리자들의 보수를 은행이 보유한 위험프로필의 구성비율대로 주식과 채권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해서 지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부채를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 있는 은행은 최고경영자의 보수도 동일한 비율로 반반씩 지급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만약 1달러의 자본 당 30달러의 부채를 쌓아왔다면 최고 경영자의 보수도 동일한 비율로 왜곡되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은행이 부채를 상환하도록 보증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안은 없을 것이다.

둘째는 수익의 일정 비율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만약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은행은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은행 경영자는 수익을 얼마나 창출했는지와 같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창출된 수익의 질에 의해 평가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수익은 은행 경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이자율과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은행 이사회가 호황이 예상되는 사업부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업무를 하다보면 오히려 호황을 예상했던 사업부문이 종종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뜻밖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allie Krawcheck와 같은 전문가가 복잡성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은행업무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합리적이고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JP모건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아무도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복잡성 문제에 직면할 법안도 부실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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