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 첫 공판서 치열한 공방전 예고…대리인만 참석
삼성家 소송, 첫 공판서 치열한 공방전 예고…대리인만 참석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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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측 "분쟁없었다? 선대회장 유지 자체 반하는 행위"
원고 측 "이건희 것 탐나서가 아닌,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찾기"

삼성家 상속재산을 둘러싼 1조원대 소송이 시작됐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재차 확인한 가운데 향후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 30일 오후 4시 동관 558호 법정에서,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과 차녀 이숙희씨, 차남인 故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회장의 며느리 최선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및 이익배당금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소송의 규모만큼이나 변호인단 역시 구성도 막강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김대휘 변호사 등 9명이, 피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에서 윤재윤 변호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또한 삼성과 CJ 관계자를 비롯해 70여명의 취재진이 발 디딜 틈 없이 자리했다. 이번 재판에 쏠린 세간의 이목을 실감케 했다.

재판을 맡은 민사합의 32부 서창원 부장판사는, “원·피고 대리인 측에서 한 번씩 전화를 해왔다”며 “향후 모든 변론은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별도의 연락은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원고 측의 구두변론은 청구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청구취지는 크게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한 주식인도 청구, 이익배당금 청구로 각각 나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명의로 변경된 삼성생명 보유주식(16%)과, 정확한 범위는 파악되지 않지만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일부 청구한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은 “에버랜드 주식은 1주당 9000원에 인도됐지만, 주당 120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다”며 현저히 낮은 가치로 인수한 점을 지적했다. 재산은닉의 방법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민법 제99조를 두고 제척기간의 해석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원고 측은 이건희 회장이 주식 명의변경 전까지 참칭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맹희씨가 상속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칭 상속인이란 상속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외관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지난 2008년 특검 발표로 차명주식에 대해 알게 됐을 것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3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의 입장은 달랐다. 특검 결과만으로는 차명주식이 상속주식인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관련 국세청의 소명 문서를 보고나서야 알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단은 “이병철 선대 회장이 이미 후계자로 지정된 이건희 회장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른 재산을 분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단독상속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지난 25년 동안 상속분쟁이 없었겠느냐”면서 “이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분재가 없었다는 주장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반하는 행위”라고 변론했다.

또한 상속받은 차명 주식은 여러 차례의 매매와 명의자 변경, 유상 증자 등이 이뤄짐에 따라 이미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말하는 차명 주식은 상속 이후 이 회장이 따로 사들인 주식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부적법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피고의 재산이 탐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사건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40배 이상 상승한 점,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노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들며 응수했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에서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 당시 삼성생명, 삼성전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식 및 상속분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점, 피고 측이 주장하는 차명주식의 ‘변환물’을 정하는 과정이 우선되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이날 변론은 양 측의 변론과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설명,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앞으로 4~5주간 단위로 2시간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27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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