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지배권 승계 분석' 재벌 이대로 안된다 <1> 삼성
'재벌그룹 지배권 승계 분석' 재벌 이대로 안된다 <1> 삼성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2.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탈법적 상속... 글로벌 삼성 도덕성 '논란'

2세대 상속 및 공익법인 차명재산
3세대 상장 및 부당주식거래 수익

1세대 고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1987년 당시 삼성그룹 총자산은 11조5872억 원이었다. 2세대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 주식 165억 원, 부동산 52억 원 등 모두 237억 원이었다. 증여세 5억 원과 상속세 176억 원을 합하여 총 18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 받았다.

이후 1993년 한솔제지가, 1997년에는 신세계와 제일제당(현 CJ)의 계열분리가 이루어져 2세들 간의 그룹 분할이 완성됐다. 이외 중앙일보 및 보광 등이 1999년 계열분리 됐다.

3세(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로의 지분 승계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상장 후 시세차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으로 주요 계열사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매입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2세대 승계방식 공익법인 우회 증여, 차명자산 이용

공익법인 관련 이병철 회장은 1965년 주식과 부동산 10억 원 상당을 출연하여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1971년 삼성문화재단에 출연한 재산 이외의 개인소유 재산 180억 원 중 60억 원은 삼성문화재단에 추가 출연, 60억 원은 삼성유공사원에게 주식배분, 10억 원은 삼성공제회 설립기금으로 그리고 50억 원은 추후 유익한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들로 인해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승계하면서 매우 적은 규모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즉 이병철 회장은 상속을 위한 절세방안으로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병철은 1987년 11월 사망하였으나, 이미 1977년부터 지분승계를 준비했다. 삼성문화재단 등에 주식을 이전하고 삼성문화재단 등이 다시 이건희회장에게 주식을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분을 승계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명자산 관련 이건희 회장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불법으로 상당기간 운용했다. 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자산의 규모는 4조5,373억 원(2007년 12월 현재)으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였으며, 예금 2,930억 원 / 주식 4조1009억 원(삼성생명 주식 2조 3,119억 원 포함) / 채권 978억 원 / 수표 456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외 삼성특검은 1998년 이건희 회장이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6,442,800주19(주당 9,000원)는 이병철로부터 차명으로 상속받은 재산이었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1998년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중 3,447,600주를 다시 삼성 에버랜드에 주당 9,000원에 매각했다. 1998년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6,442,800주를 삼성특검이 계산한 주당 712,500원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액은 4조5,905억 원이다.

따라서 삼성특검 중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부분과 이미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을 합하면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은 8조 5,278억 원이 된다.

삼성특검은 차명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이건희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만을 문제 삼아 이건희, 이학수 등을 특경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건희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와 관련하여, 1998년12월31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가 불분명하므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2000년과 2001년 귀속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포탈 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조세범처벌위반죄는 성립되나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면소를 선고했다. 이건희는 1심 판결 직전인 2008년 6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863,054백만 원을 납부했다.

이와 같이 이건희 회장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자산증여와 차명재산을 이용한 상속세 탈세의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 받았다.

3세대 승계방식 상장차익과 부당 주식거래

이건희에서 3세(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로의 지분 승계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상장 후 시세차익을 누리는 방법(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으로 주요 계열사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매입하여 지분을 보유(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등)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상장차익 관련 이재용은 1994년~1996년 중 총 61억 4천만 원을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았다. 이때는 에스원 등 상장 직전의 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이었다. 1994년 삼성에버랜드 등으로부터 에스원 주식을 매입(23억1천5백만 원)하고 1996년에 유상증자에 참여(55억6천백만 원)하여 총 78억7천7백만 원 상당의 에스원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에스원이 상장(1996년 1월) 됐고, 이재용은 보유지분을 1996년~1997년 중 355억9천3백만 원에 매각하여 277억 1천6백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1994년~1995년 중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곧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18억6천만 원 어치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이후 상장(1996년 12월) 직후인 1997년 초 280억9천9백만 원에 매각하여 262억 3천9백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제일기획은 1996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은 실권하였다. 이재용은 동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곧 전환(10억3천8백만 원)함으로써 발행주식의 57.8%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로 주식(9억7천7백만 원)을 매입하였다. 1998년 3월 제일기획이 상장한 후 동 주식 전량을 161억1천6백만원에 매각하여 141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주식 부당인수 관련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 이사회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나,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삼성물산,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문화재단, 한솔제지, CJ 등) 및 이건희는 실권하였다. 1996년 12월3일 삼성에버랜드 이사회는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배정했고, 12월 17일 전환권을 행사하여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62.75%(이재용 31.37%, 이부진 외 2인 각각 10.46%)를 보유해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한다. 이부진, 이서형, 이윤형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 직전인 1996년 각각 16억 1천만 원을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아 인수 자금을 마련했다.

이재용 등이 삼성SDS의 지분을 처음 보유하게 된 것은 1996년 12월 삼성SDS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삼성물산 및 삼성전기가 실권한 주식 일부(1,773,000주, 14.79%)를 인수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99년 2월 삼성SDS는 행사가격이 7,150원인 23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삼성증권과 SK증권이 인수하였다. 삼성증권과 SK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으로 나누어 다시 이재용에게 4,700백만 원,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각각 3,400백만 원, 이학수에게 5,400백만 원, 김인주에게 2,700백만 원어치를 매각했다.

삼성SDS가 2000년 3웏 분사하여 삼성네트웍스를 설립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로 분할되었다. 이재용 등과 이학수, 김인주는 2002년 중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 삼성네트웍스와 삼성SDS는 다시 합병하여 현재는 삼성SDS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재용은 삼성SDS의 지분 8.81%를 이부진과 이서현은 각각 4.18%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차명자산 재산분쟁으로 이어져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장남 맹희(81)씨가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재벌가의 불법·탈법적 상속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관리했던 차명자산이었다.

이건희 회장이 관리한 차명자산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났다. 삼성측은 차명자산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자산 규모는 4조5373억원(2007년 현재)이며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로 관리됐다. 여기에 맹희씨가 상속분으로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가 포함됐다.

이외 삼성특검은 지난 1998년 이건희 회장이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644만2800주는 선대회장으로부터 차명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4만7600주를 삼성에버랜드에 매각했다. 맹희씨는 이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과 CJ그룹은 당황하면서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민사소송이어서 그룹차원에서 말하기 곤란하다. 지난 1987년 상속문제는 정리됐고 그룹 분할 때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멸시효도 문제”라고 말했다.

CJ그룹 관계자도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그룹과 무관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룹차원에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맹희씨는 전 제일비료 회장으로 3남5녀 가운데 장남이다. 차남은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이며 삼남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다.

그룹 경영권 경쟁에서 밀려난 맹희씨는 제일제당을 맡았고 제일제당은 1993년 삼성그룹에서 완전분리돼 CJ로 이름을 바꾸었다. 맹희씨 아들인 이재현 회장이 CJ를 경영하고 있다.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5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기업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차녀 숙희씨는 LG家 구자학 아워홈 회장과 결혼했고 삼녀 순희씨와 사녀 덕희씨도 출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