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4곳 영업정지 ‘후폭풍’
대부업체 4곳 영업정지 ‘후폭풍’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2.02.20
  • 호수 8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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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시장 활개 치나

서민 115만명 대출 길 막힐 듯
금융당국 대응책 실효성 '의문'

대부업체를 이용해 돈을 구하려던 서민들의 대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

이 4개 대부업체는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후유증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지난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적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그리고 산와대부 등 4개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음에도 이들 업체가 만기 도래 대출에 여전히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강남구청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원금·이자 상환, 채권 추심을 제외한 신규대출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거래자들이 이자율이 높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74.1%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대부업체 4곳의 한달 평균 신규대출 수요는 1000억원 가량이고 대출규모는 전체 대부업체의 41%이다. 이용고객은 115만명, 대부잔액은 3조 56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4곳 업체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서민층의 대출 길이 막히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가 전국에 1만5000개에 달하고 저축은행·캐피탈업체 등 비슷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만한 금융회사가 많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서민 대출공백 우려에 대해 “영업정지된 업체 고객들은 현재 저축은행의 이용자들보다 신용이 높다”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다른 금융권에서 이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앤캐시 등의 이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또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권 원장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75% 이상이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오히려 이들이 최고금리를 적용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같은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으로 조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에 따르면 갈아탈 수 있는 제2금융이 많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이들이 지하시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금융조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대응책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은 모두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소금융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이나 기업 기부금으로 신용등급 7~10등급의 신청자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대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가 발각돼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10등급이며 연소득 3000~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며,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에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및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의 경우 저축이나 카드 상품 가입을 함께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이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영업정지 된 해당업체 4곳은 모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은 대부업체와 동일한 금리로 영업을 하면서 초과 이자 수취시 시정명령이나 초과 이자분을 상환해주는 조치만 취하지만 대부업체는 초과이자수취 1회에 바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현행 법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카드사와 지난 2010년 12개 은행 등이 초과 이자 수취로 적발됐지만 고객 환급조치와 시정명령을 취하는 선에서 문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또 문제가 된 초과이자는 1년 6개월간 총 30억원으로, 1개월 평균 2500억원 수준인 대부업체의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초과이자분도 모두 고객에게 반환한 상태다.

대부금융협회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가 나름대로 국내 서민금융 시장을 개척 발전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협회 소속 107개 대부업체가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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