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몽열 KCC건설 사장, ‘꼼수경영’ 논란 <1>
[단독] 정몽열 KCC건설 사장, ‘꼼수경영’ 논란 <1>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2.02.20
  • 호수 8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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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자원개발 ‘광업권’ 헐값 매각…오너 배불리기 ‘의혹’

90년대 억대 ‘광업권’인수 후 8백여만원 헐값 매각
회사 기회 유용 의혹…세금 없이 ‘부의 상속’ 가능

재벌들의 편법·세습경영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편법을 동원해 주식을 물려주고 부를 승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 기회의 편취, 일감 몰아주기, 무차별한 사업 확장 등이 그 단골메뉴다.
 
KCC그룹의 경우는 심각성을 더한다. 계열사가 소유한 광업권을 오너일가인 정몽열 KCC건설 사장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증권신문]이 단독 입수한 ‘광업채굴원부’에 따르면, KCC계열사인 KCC자원개발(구 고려시리카)은 강원 영월군 북면 소재지 석회석 광업권을 지난 1995년 1월 한일석회제조(주)로부터 매입한 뒤, 2000년 3월 14일 정 사장에게 매각했다. 이 회사의 주력사업에 필요한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을 오너일가에게 '고스란히' 넘긴 것이다.

KCC자원개발의 지분 구조는 그룹의 모태이자 핵심인 KCC(60%)를 비롯해 정몽진 KCC 회장(38.6), 정상영 KCC 명예회장(1.263%), 정몽익 KCC 사장(1.263%), 정몽열 KCC건설 사장(0.037%) 등의 순으로 오너일가가 나머지 40%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더구나 KCC의 지분(41.86%)은 정몽진 회장(17.76%), 정상영 명예회장(10.0%), 정몽익 사장(8.81%), 정몽열 사장(5.29%) 등이 보유하고 있어 KCC자원개발은 정씨 일가의 지배권리 하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8년간 43억원 ‘조광료 수익’ 올려

2000년 KCC자원개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 사장은 KCC자원개발로부터 당시 광업권을 800여만원에 취득했다.

이후 KCC자원개발은 정 사장에게 ‘조광료’ 명목으로 2003년 1억8819만9000원의 광업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3억2379만7000원, 2005년 8억8246만2000원을 지급했다.

2006년부터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해 그 해 6억340만원, 2007년 5억4758만2000원, 2008년 2009년 각각 5억4935만7000원, 2010년 6억1323만1000원 등 지난 8년 동안 무려 43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했다.

광업채굴원부에 따르면 정 사장의 광업권 존속기간은 2019년까지다. 하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정 사장의 향후 광업권 수수료 수익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광업권은 상속도 가능하다. KCC자원개발이 주력사업 중 하나인 콘크리트 제조·판매가 중단되지 않거나 광산이 폐광이 되지 않는 이상 대대손손 엄청난 부를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 사장이 취득한 광업권의 매입가격이 석연치 않다.

78년 동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던 K씨(춘천 소양로)·H씨(서울 마포 신수동)는 당시 광업권을 2억여 원에 K씨(부산 동구 수정동)에게 매각했다. 이후 이 광업권은 K씨가 79년 한국백운석광업에 매각, 88년 한일석회를 거쳐 95년에 고려시리카(현 KCC자원개발)로 소유권한이 바뀐다.

K씨(춘천 소양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78년에 2억여원을 받고 광업권을 부산에 사는 K씨에게 매각했다. 20년이나 지난 2000년에 800여만원에 광업권을 매각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수천억원의 가치가 충분한 광업권인데 헐값에 넘어갔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K씨(춘천 소양로)의 주장대로라면 78년에 2억원이던 광업권이 2000년에 800만원으로 가치가 하락, KCC자원개발이 무려 1억 9000만원 넘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오너 일가에게 넘긴 셈이 된다. 그리고는 해마다 광업권 사용료 수억원을 정 사장에게 지불한다. 정 사장의 부 축적에 일조하기 위해 KCC자원개발이 필요한 광업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광업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소유권을 넘기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업권은 상속도 가능해 일가가 앉아서 돈 벌기 최적이다. 이를 KCC 오너 일가가 모를 리 만무한 것 아니냐. 이를 이용해 정 사장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는 회사 기회 유용이자 전형적인 총수 오너일가 배불리기 행태”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본지는 KCC측에 광업권과 관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잘 알지 못한다”며 서로 다른 부서를 통해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 입장 확인이 불가능했다. KCC건설측도 "확인해 보겠다"는 말 외에는 그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형 정몽진 회장도 수백억 취득

KCC의 이러한 ‘꼼수 경영’은 비단 정 사장에 그치지 않는다. 정몽진 KCC 회장도 KCC자원개발의 ‘가평광산’의 부지와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어, 해마다 수십억에 달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KCC자원개발로부터 해마다 약 17억~30억원 가까이 되는 조광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사장이 받는 수수료의 두 배가 넘는 금액.

특히 정 회장은 KCC자원개발의 주력 사업인 유리의 원료 광물 ‘규사’에 대한 광업권을 가지고 있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인해 향후에도 막대한 수익이 전망된다.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원료광물이 규석인데다 현재 KCC자원개발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광산업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 회장은 KCC자원개발의 개인 최대 주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어 KCC자원개발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배당성향도 높아져 실질적 수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업권은 일정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업이나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등록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연장·상속도 가능하다. 때문에 매장량이 있는 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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