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2세 '형제의 난'... "설마 했는데 이럴수가?"
삼성가 2세 '형제의 난'... "설마 했는데 이럴수가?"
  • 김홍기 기자
  • 승인 2012.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 상대 소송...혼외아들 양육비 배상 판결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0) 전 제일비료 회장이 뉴스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 전 회장은 최근 이건희(71)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거액의 소송을 내 주목을 끈데 이어, 그의 혼외 자식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회장 명의로 변경했다”면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10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소송에 삼성·CJ가 당혹했다. 반재벌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재벌가 형제의 재산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삼성측에선 “개인적인 문제”라며 “상속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모두 정리됐다. 또한 소송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재계 일각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 삼성의 상속과정에서 내재된 갈등이 지금에서야 표출됐다는 것이다. 이 창업주가 후계자로 3남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이 이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 사실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처음 공론화됐다.
이 전 회장은 7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지대로 22억여원을 납부했다. 전자납부로 10%를 할인받은 금액이다. 거액의 인지대를 납부한 것은 타협 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이 전 회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여배우 출신 박 모(여·73) 씨가 이맹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양육비상환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씨는 1961년부터 이 씨와 3년간 동거하다가 1964년 아들 이모(47) 씨를 출산했다. 그러나 이 씨의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의 반대로 이들의 사실혼 관계는 끝났다.
박 씨는 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아들을 양육해 왔다. 지난 2004년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박씨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6년 10월 박 씨의 아들이 이 씨의 친자임을 확정했다. 법적으로 한 핏줄이 됐다.
당시 박씨의 아들인 이씨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떠들고 해서 마음이 급해졌다”면서 “하다못해 실종신고를 하려면 공식적인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를 만나서 자식들에게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씨의 양육비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만큼 향후 이재현 회장 형제와의 재산권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뉴스 이슈로 부상하면서 곤욕스러운 것은 CJ그룹이다. 오너이자 총수인 이 회장의 부친인 이 전회장이 관련한 법적 사건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