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연루, 금감원 간부 또 기소
저축은행 비리 연루, 금감원 간부 또 기소
  • 변성일 기자
  • 승인 2012.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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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로 인해 금감원이 쑥대밭이다.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도마져 추락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최운식)은 토마토저축은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감원 김모(49) 부국장검사역 대우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 경기 성남의 모 단란주점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신모(53·구속) 감사로부터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금감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감원 동료 3명과 함께 애초에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 일대 전답 15필지를 불법 제공 받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배당된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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