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특별법, 소비자간 형평성 훼손”
예보 “저축은행 특별법, 소비자간 형평성 훼손”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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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예금보험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8년 9월 12일 이후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 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예보는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라며 "향후 특별법을 선례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및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거래 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기 위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이라며 "금융권역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업권의 거래 고객이 부실화된 업권의 고객을 위해 피해 보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량업권 고객의 피해 가중과 부실업권 고객의 무임승차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른 금융업권 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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