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0일 외환은행의 임시 대표이사로 윤용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은행법상 은행 이사회는 5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래리 클레인 대표이사 등 론스타 측에서 선임한 이사 5명이 사임해 결원이 생겼다"며 "래리클레인 대표이사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기에 일시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환은행 종전 이사 9명 가운데 구속된 유회원 씨를 제외한 8명이 모두 윤씨를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고 윤씨가 은행법상 임원으로서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며 "외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이사회 구성원의 의사, 윤씨의 경력과 자격을 볼 때 윤씨를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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