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카드 소득공제 혜택…‘신용카드 2배’
직불형카드 소득공제 혜택…‘신용카드 2배’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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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불형카드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직불형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 사이에 소득공제 혜택이 2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이 30%인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 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과 지출이 같아도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직불형카드 사용자가 돌려받는 세금이 최대 2배까지 많아진다.

1년에 6000만원을 벌어 3000만원을 쓴다고 가정, 이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 할 경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데 반해 직불형카드를 사용하면 2배인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의 25%(1500만원)를 넘는 사용분 15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20%, 직불형카드는 소득공제율 30%로 각각 곱하면 300만원과 450만원이 된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신용카드는 200만원, 직불형카드는 400만원이므로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까지 적용하면 신용카드는 48만원, 직불형카드는 9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같은 조건에서 2000만원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써 혜택을 누릴수도 있다. 이 경우도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직불형카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신용카드와 맞먹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각종 혜택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사용하기 보다는 체크카드나 하이브리드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무작정 낮추라고만 강요할 수 없어 여야가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데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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