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에 투자자 깡통 위험주의보
‘오너리스크’에 투자자 깡통 위험주의보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2.02.06
  • 호수 8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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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사태’로 본 재벌의 독단ㆍ제왕적 경영체제 ‘분석’

배임ㆍ횡령ㆍ조세포탈 만연 자질론 대두
법제 강화, 소액주주 대응 필요성 절실

재벌의 부의 세습과 독식이 심화되면서 양극화로 사회 붕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벌위주의 정책과 소유재벌들의 부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다.
재벌총수들의 불법적인 경영 철학이 ‘오너 리스크’에 원인이 되고 있다. 삼성·현대차·한화·SK·한진·금호 등 대기업마다 총수들의 배임·횡령을 비롯한 비자금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때마다 주가도 폭락했다.

투자자, 오너리스크 피해 예상

최근 발생한 한화그룹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충분했다.

지난 3일 재계 순위 9위인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시가총액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주)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때문에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될 위기에서 간신히 모면했다.

한화는 지난 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김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벌금 1500만원을 구형받자 다음날 3일 증시에 이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한화종목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겠다며 6일부터 주식거래를 정지한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검찰이 기소한 배임·횡령 금액 중 한화와 관련된 899억원은 자기자본의 3.9%에 달해 상장폐지요건(2.5%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소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한화는 최악의 위기는 피했다. 하지만 기업 신뢰도는 추락했다. 대기업 특혜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30일, 검찰이 김승연 한화 회장 등 한화 임원 3명을 한화S&C 주식을 저가로 매각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비롯됐다. 금액은 899억원으로 한화의 자기자본 대비 3.88%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개입된 만큼 대표적인 오너리스크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제왕적 경영을 행사하는 총수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비한데서 비롯됐다.

재벌과 검찰의 악연...재벌이 이겼다

국내 재계에선 ‘오너리스크’에 대한 뉴스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이다. 그만큼 새삼스러울 게 없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2009년 조세포탈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바 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역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판결을 받았지만 특사를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 등과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1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9년 사법 처리가 된 바 있다.

재벌과 검찰의 악연은 삼성·현대가의 역사와 함께 한다. 한 결 같이 재벌이 승리했다. 버틸 수 없는 끈질긴 로비와 로비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재벌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이는 돈만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형적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법이 있으나 마나이다. 여기에 정부와 언론도 재벌의 편을 든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너들을 사면케 한다.

오너 편법 경영은 ‘부러진 화살’ 원인

재벌 총수들의 부정은 제왕적 경영체제에서 비롯됐다. 그것도 북한의 권력세습을 닮은 부의 세습이 부정부패에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한화를 비롯해 삼성, 현대차 등 대부분 기업들에 범죄 이면에는 상속과 경영권 승계가 맞물려 있다.

이 과정에 법원을 방불케 하는 그룹 내에 법무팀을 비롯해 대형 로펌, 회계 법인들이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총수가 범법행위를 포함해 위험한 결정을 내려도 제동을 걸 이가 없다. 모든 권한이 회장에게 쏠려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총수가 검찰 수사라도 받게 되면 경영 전반이 흔들리며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화와 SK, 태광 등의 사례를 보면 오너의 불법행위가 예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각 기업들이 재벌의 오너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및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주주 대표소송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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