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은행, 편법 영업 ‘논란’
국내 4대 은행, 편법 영업 ‘논란’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2.02.06
  • 호수 8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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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뒷전, 불법영업 ‘활개’

대형은행일수록 불법영업 많아…감사 역할 의문
최고 제재에도 별다른 조치 없어…'형평성 논란'

국내 금융계를 이끌어가는 4대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횟수 또한 나란히 4위안에 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은행들이 중소형은행들에 비해 많은 이익에도 불구, 오히려 불법‧편법 영업을 자행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신한은행, 제재 횟수 가장 많아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금감원의 시중은행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 금융지주사 은행들이 중소형은행들보다 더 많은 감사 지적과 임직원 문책,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이 기간 동안 13번의 제재와 1회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직원 문책 횟수는 무려 71명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를 3회나 받아 대부분 은행이 1회에 그친 것에 비해 가장 많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제재횟수는 13회, 문책을 받은 임직원 수는 53명 등으로 시중은행들 중 가장 다양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총 3회의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은행내부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은 8번의 제제를 받았고 문책을 받은 임직원 수는 61명이다. 기관경고는 1회에 그쳤다.

하나은행은 제재횟수가 10번, 문책을 받은 임직원 수는 35명이다.

그 외 제재를 많이 받은 은행은 외환은행, 경남은행 순으로 광주은행이 가장 적은 제재를 받았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최근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 수수료 영업행태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대형은행들이 편법‧불법 영업이 많다는 것은 대형은행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금융개혁이 되기 위해선 은행과 은행연합회의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은행 상임감사…‘당국 방패막이?’

더 큰 문제는 과연 이들 은행들이 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말뿐인 제재와 당국의 제재에도 대형은행들은 별다른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의미없는 관리감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를 3회나 받았다. 3년 이내에 3번이라는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최고 제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융 역사상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당연히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대부업체에는 이자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과는 전혀 다른 처사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러시앤캐시․산화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통보를 내렸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난해 연 39%로 인하됐지만 만기 도래한 대출 61827건, 1500여억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독당국은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39%)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함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보를 내렸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대출들이 갱신하지 않고 연체 상태로 계속 계약을 이어간 것일 뿐 초과이자를 받은 게 아니다”고 해명하며 “대부업체들의 6개월 영업정지가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4대 은행들의 상임감사가 모두 감독당국 출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감원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한은행의 원우종 감사는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국장 출신이고 하나은행 조선호 감사는 미소금융 추진단장을 역임했다. 국민은행 박동순 감사는 거시감독국장, 우리은행 김용우 감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출신이다.

금소연의 한 관계자는 “일명 ‘금융감독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금감원·감사원 출신 상임감사가 있는 대형은행들이 감독기관의 제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임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4개 은행의 상임감사 4명 중 3명이 금감원 출신이고 1명은 감사원 출신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이 제대로 된 감독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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