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전국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지휘 나서
중수부, 전국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지휘 나서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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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10일 전국 단위농협에서 불법 대출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일선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지휘에 나섰다.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최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전국 단위농협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중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개, 1억원 이상인 곳은 3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부는 수사 대상 단위농협 50여개의 불법대출 비리 피해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에서 불법대출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횡령·배임 등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 비리에 가담한 단위농협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전수조사 결과 대출자 피해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 피해액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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