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태원 SK 회장 불구속, 동생과 나란히 법정행
'횡령·배임' 최태원 SK 회장 불구속, 동생과 나란히 법정행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2.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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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속 기소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앞서 구속 기소된 동생 최재원(48) 수석부회장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최 부회장과 범행에 가담한 SK홀딩스 임원 장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 회장 형제는 공범이지만 경영상 문제 등을 고려,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형제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여원을 이 회사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SK 계열사의 투자금 가운데 497억원이 김씨의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최 회장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최 회장은 또 2005~2010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빼돌려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선물투자에 활용하거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도 선물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SK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뒤 김씨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김씨를 통해 투자조합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 주주인 회사의 주식 6590주를 주당 350만원에, 적정가(29억여원) 보다 많은 230억원에 사들이게 해 20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SK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 은닉하고 증거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동원된 SK텔레콤 팀장 등 4명도 이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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