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가수 윤종신(43)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MBC 등을 상대로 1억1500만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소장을 통해 "윤씨는 스톰이앤에프로부터 KBS '야행성' 18회 출연료 등 출연료 6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채권 6300만원의 청구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MBC측과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회당 출연료 400만원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13회에 해당하는 5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도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등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여 밀린 출연료 일부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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