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저신용자, 신규발급 어려워”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저신용자, 신규발급 어려워”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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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 되면서 절차 또한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카드사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처분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정책관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신용카드 소유자가 280만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7등급 이하도 카드 사용기한이 만료된 뒤에는 지불 능력 입증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 정책관은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결제 수단으로 직불형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용 카드사 회원이 서면 등으로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즉시 카드사가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회원이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카드사는 즉시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체가 없는 회원들은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내년 1~3월까지 휴면카드 일제정리 기간도 두기로 했다. 카드사의 자발적인 휴면 카드 정리를 유도하기위해서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 체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골프장, 음식점 등 업종별로 수수료가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한 것.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책정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신용카드 대책과 관련해, 추후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추후 카드 발급 여부가 이번 대책만 놓고보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를 잇달아 분사하며 시장 공략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업계의 반발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은 680만~ 700만으로 이들 중 카드 소유자들이 280만 정도에 달하는데, 강화된 카드 발급기준에따라 앞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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