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인터넷 뱅킹 납부 가능
국민연금보험료, 인터넷 뱅킹 납부 가능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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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28일부터 인터넷 뱅킹으로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가입자나 사업장은 먼저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가입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고지 내역을 확인한뒤 본인의 예금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조흥, 제일, 국민, 신한, 하나 등 7개 은행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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