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사전통보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사전통보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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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이자 초과 수취를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보와 함께 형사 고발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산와대부 등 4곳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해당업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강남구청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지난 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통보받고 검토한 뒤 위법으로 결론냈다.

현행 대부업법상 시행령은 이자율 상한선(39%)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지난해 7월 연 49%에서 연 44%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6월 연 39%로 추가 인하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억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청은 이들 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를 비롯해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산와대부는 업계 2위 '산와머니'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체 4곳의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하며, 이용자만 약 11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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