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 저축 혜택 부부사이를 님이 아닌 남으로?
장기주택마련 저축 혜택 부부사이를 님이 아닌 남으로?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1.12.19
  • 호수 8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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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입자와 주택 명의가 달라 세제혜택 상실
배우자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돼야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의 중도특별해지 사유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5년 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는 장마저축에 가입했다. 주택구입 시기를 7~8년 뒤로 예정해 목돈도 마련하고 소득공제와 이자 비과세 혜택도 받으려고 겸사겸사 고려해 가입한 저축이었다.

그러던 중 주택구입을 당초보다 2년 앞당겼다. 주택은 부인명의로 하고 계약금 및 잔금까지 지불했다. 모자란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60개월(5년간)간 꾸준히 납입했던 장마저축의 중도해지를 신청했다. 자기 집을 가지게 됐다는 기쁨도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현행 법에 5년 이상 가입하면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됐음에도 저축가입자(남편)와 주택의 명의(부인)가 달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했고 장마저축 금액은 3,500만원을 조금 웃돌아 전체 주택구입자금(5억원)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중도해지로 분류됐다. 일반중도해지는 공제세액을 추징 받는다.

A씨는 고민 끝에 중도해지를 했고 5년 넘게 가입한 장마저축이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행법이 부부를 남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외벌이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과거와는 달리 주택명의도 꼭 세대주로 국한하지도 않는 추세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거나 세대주 이외의 명의도 늘었다.

그러나 장마저축은 특별중도해지 조건을 주택의 소유를 가입한 세대주로 국한하고 있으니 A씨는 그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994년 만들어진 장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세 추징 등 없이 오롯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5년 이상 가입한 뒤 주택을 마련할 때는 혜택을 만기 해지 때와 같은 혜택을 주도록 중도특별해지 조항을 뒀다.

7년을 넘지 않더라도 5년 이상 불입하고 그 자금이 주택구입에만 사용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특별중도해지 조항을 둔 것은 5년 이상 납입한다는 것 자체가 장마저축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구입의 자금조달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특별 사유에 대한 규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당시 마련된 중도특별해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5년 이상 장마저축에 가입했음에도 부부가 저축과 주택의 명의가 달라 소득세 추징 등을 당해 관련 민원이 항상 많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지 않고 있다”며 장마저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중 다른 은행의 관계자도 “남편 명의 저축, 그리고 부인 명의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법이 여전히 동일명의를 요구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며 A씨의 사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국세청도 과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오자 ‘가입자와 주택 명의는 동일해야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시대 흐름에 맞느냐는 지적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장마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주로 ‘무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마땅히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그 추세를 따라가야 하는데 현재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A씨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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