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소송 당한 최 회장…“체면 구기네”
당선무효소송 당한 최 회장…“체면 구기네”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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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당선무효소송을 당했다.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조합장이 지난 12일 최 회장의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의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 김 조합장은 최 회장이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치뤄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에 패한 김 조합장은 “최 회장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상근 임직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7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농협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농민신문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따른 주장이다.

이에 최 회장측은 그동안 농협과 회원조합들이 농민신문사에 10만원식의 연회비를 내고 있을 뿐 재산을 기부한 출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관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조합장은 “농민신문사 같은 사단법인은 인적 재산이 중심이 되므로 경비나 물자의 지원, 회비 또는 협찬을 출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와 1167개 회원조합이 10만원씩 모두 1억 2000만원의 연회비를 해마다 주고 있고 광고와 인쇄물 발주로 연 199억원의 매출을 지원하며 24명의 중앙회 인력을 파견하는 등 농민신문사는 사실상 중앙회가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의 이 같은 주장에 일선 농협조합장 40여명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이들 조합장에 대한 중앙회 측 보복을 우려해 위임장만 전해졌을 뿐 이번 소송 청구인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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