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절전규제 강화, 전기 물 쓰듯 쓰다간 낭패
내일부터 절전규제 강화, 전기 물 쓰듯 쓰다간 낭패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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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 등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10% 절전,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도 집중 단속

지식경제부가 오는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이달 말부터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하고, 에너지비용 마크를 표시하는 것이다.

전기 온풍기는 동계 전력 피크시 차지하는 비중이 6%로 120만대가 보급돼 있으며, 동계 전력피크의 4%를 차지하는 전기 스토브는 640만대가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효율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과 제품안내서 뿐만 아니라 신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한다.

또 TV, 전기세탁기, 에어컨 등과 같은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정보 및 에너지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가칭 '효율바다')를 이달 중으로 개설하고, 모바일 앱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1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10% 절전,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초대형 건물 6700여개(전력사용 1000㎾이상)에 대해선 전력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 동안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한다. 중대형 건물 4만7000개(100㎾이상 1000㎾ 미만)는 난방온도가 20℃ 이하로 제한된다. 주로 5층 규모의 은행지점이나 관공서 등의 중소형 규모의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동절기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사용만 허용된다.

지경부는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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