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비금융주력자 문제와 관련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자본에 (현재의 은행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은행법은 2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권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청계산 등반행사에서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달 말 이화여대에서 권 원장이 "개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낮추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한 발언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권 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일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 같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으로 부임해 금융당국과 인연을 맺기 이전까지,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정책과 서기관·재산소비세 심의관·재산세제국 국장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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