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우대 정책 ‘하나마나?’
직불카드 우대 정책 ‘하나마나?’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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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논란’…소득공제 한도 ‘300만’ 고정

신용카드 할인ㆍ마일리지 혜택이 더 많아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내놓은 직불카드 우대 정책이 그 실효성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줄이고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혜택이 미비하다는 것.

신용카드는 놔두고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연말 소득공제 비율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체크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20%, 직불형 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500만원을 쓰게 되면, 연봉인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면 초과금액은 1500만원이다. 이 돈에 대해 신용카드는 300만원, 체크카드는 375만원의 카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언뜻 보면 체크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상은 같은 금액의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카드 사용금액이 자신의 연봉 25%에 1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세제혜택은 늘어나지 않는셈이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각종 서비스를 생각하면 체크카드가 더 이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려면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줄이고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높이는 것이지만 그 경우 소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 A 씨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대신 포인트 혜택을 줄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하소연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카드업계 등의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며 “점진적으로 과소비를 유도하는 신용카드에서 능력 안에서 소비하는 체크카드로 축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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